안전공업 참사가 드러낸 관리 공백…산단 안전관리 체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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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1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관계기관에도 파악되지 않았던 불법 증축 공간과 형식적으로 이뤄진 안전관리. 참사 이후 드러난 산업단지의 현실은 '관리되고 있다'는 행정 서류와 실제 현장의 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보이지 않았던 위험은 어떻게 방치됐나. 대전CBS는 안전공업 화재 참사를 계기로 산단 내 안전관리의 구조적 허점을 짚어본다.

[책임 사각지대, 불타는 산업단지④]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건축물·소방점검 권한 확대법 개정 움직임
"지자체·소방·노동당국 흩어진 안전관리 연계할 '컨트롤타워' 필요"

▶ 글 싣는 순서
①"의무인가요?" 안전공업 참사에도 외면받는 산단 화재 교육
②'참사 직결 항목 없었다' 소방시설 집중된 화재 점검 한계
③'흩어진 관리 책임' 깜깜이 공장, 참사 키웠다
④안전공업 참사가 드러낸 관리 공백…산단 안전관리 체계 바뀌나
(끝)
대전 대덕구 문평공원에 마련된 안전공업 희생자 합동분향소. 박우경 기자대전 대덕구 문평공원에 마련된 안전공업 희생자 합동분향소. 박우경 기자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안전관리 체계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참사 당시 희생자 9명이 발견된 불법 증축 공간이 행정 관리망 밖에 방치돼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공장을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3월 공장을 건축물 정기점검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공장을 건축물 정기점검 및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고, 공장 건축물의 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 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행정 처분 권한을 갖고 있지만, 민원이나 신고 등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점검에 나설 수 있다.

실제로 안전공업 화재 당시 희생자 다수가 발견된 2.5층 공간은 행정 서류에 존재하지 않는 불법 공간으로 확인됐다.

화재 모습. 박우경 기자화재 모습. 박우경 기자
대덕구청 역시 참사 이전까지 해당 공간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갑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구청뿐만 아니라 공단이 공장 내 불법 증축 여부를 단속하고 가연성 건축자재 교체와 피난시설·소화설비 설치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산업단지공단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산업단지 내 안전관리는 건축 분야는 지자체, 소방 분야는 소방당국, 산업안전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맡고 있다. 하지만 기관별 점검 결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서 위험 신호가 누적돼도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오임술 노동안전국장은 "안전공업 참사는 구청과 소방당국,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대형 참사는 소방시설 미흡이나 불법 증축 등 단일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주체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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