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 실패 후 18년간 해외 도피한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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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붙잡혀 징역 7년…재판부 "금전 대가 범행, 죄책 무거워"

청부 살인미수 범행 뒤 18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황모(59)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2004년 5월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A 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부동산 투자 문제로 A 씨와 갈등을 빚던 지인의 청부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치 9주의 중상을 입었다.

황씨는 2007년 8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2월 인터폴 적색수배로 현지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가장해 금전적 대가를 받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해 죄책이 무겁다"며 "공범들과의 형평성, 장기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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