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명단 유출'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년…"계엄 선포 동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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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요원 명단 등 인적사항 유출한 혐의
법원 "단순 군사기밀 누설로 평가할 수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 및 군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국가안보 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었고, 특히 공작 요원 및 특수 임무 수행 요원의 인적사항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군의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자유롭게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사항에 접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한 군사기밀 누설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군사기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과 공모해 정보사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해당 명단을 토대로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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