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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아파트 빈집털이 3명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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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경찰서(서장 김학남)는 아파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박 모(20)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곡성군 곡성읍 A(36)씨의 아파트 등 3곳에 침입해 현금 등 45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아파트 1층만 골라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파트에 들어가 유유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번기철 빈집털이 범죄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12순찰과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집을 비울 때는 문단속 등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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