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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요금체계와 환불 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서울, 경기 일대 산후조리원 30여 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하고 요금체계와 환불 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산후조리원에 대해 총 7,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산후조리원은 서울, 경기지역 280여곳 가운데 33곳으로, 유명 산후조리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제4조에는 사업자가 표시, 광고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반드시 알리도록 명시돼 있다.
따라서 산후조리원들은 기본요금과 추가비용,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을 반드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산후조리원들의 계약해제 거부, 가격 비공개, 질병 감염 등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한국소비자원)만 해도 2010년 501건, 2012년 867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공정위는 서비스 내용, 이용요금 공개 여부와 추가 비용 부담 여부, 계약해제, 질병감염 등 분쟁 발생시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 여부를 소비자들이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후조리원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할 것과 신생아실 전문 간호사가 적정 인원인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상 간호사는 산후조리원은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7명 당 1명을 둬야 하며, 1명 미만의 경우 1명을 추가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산후조리원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체육시설, 여행업 등 서민생활 관련 업종의 중요정보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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