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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살인까지 ''층간소음''…다가구 주택까지 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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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발생한 인천 빌라건물의 층간소음 화재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층간소음 규제 방안을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구조기준을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말까지 건축법 개정을 마치고, 2014년 중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의 바닥 두께를 늘리고, 구조도 벽식에서 기둥식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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