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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때문에"…손님 음주운전자로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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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문제로 손님과 시비가 붙은 대리운전기사가 손님을 음주운전자로 허위 신고 했다가 입건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대리운전기사 이모(53)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달 19일 오후 7시50분쯤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에서 손님 박모(38)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됐다.

하지만 이씨는 50미터 가량 운전한 뒤, 차량을 길 가에 주차하고 자리를 뜨게 된다.

이씨와 박씨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것.

이씨는 울산 외곽에서 시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3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박씨는 2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직접 운전하지 않고 조수석에 앉은 채,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집으로 전화했다.

문제는 먼 거리에, 시간까지 낭비해 기분이 나빴던 이씨는 박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한 것.

결국, 경찰은 주변 CCTV를 토대로 박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박씨를 무고죄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기사가 홧김에 음주운전을 하지도 않은 손님을 음주운전자로 몰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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