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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쯤이야'…보험금 노려 횡단보도서 사고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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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받는 보험금 타려 벌금형은 감수한 것으로 드러나

(자료사진)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운전자보험금을 노리고 상습 교통사고를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고액의 운전자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최모(32) 씨와 신모(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4) 씨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씨는 신 씨 등과 함께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총 13차례에 걸쳐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1억 3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 등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가해자로 형사입건되더라도 고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운전면허 취소나 구속이 되지 않는 선에서 벌금형 등의 형사처분을 감수하고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중 최 씨 등이 주로 노린 것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고 등 횡단보도 사고다.

이를 위해 최 씨는 모집책인 신 씨를 통해 다른 사고로 손가락이 부러진 환자를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등 18명의 가담자를 모아 보행자 사고의 피해자로 위장시켰다.

최 씨는 "콜뛰기 영업을 하던 2010년 피해자로 가장해 고의 교통사고를 냈지만,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자 운전자보험금을 노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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