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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학생이라도 집에 데려와 나가지 못하게 하면 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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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조카를 때렸다는 이유로 가해학생들을 집에 불러 경찰이 올 때까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훈계한 40대에게 감금죄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은 감금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42살 이모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순히 피해자들을 꾸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감금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3시30분쯤 조카인 12살 A군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12살 B군 등 4명에게 폭행당하자, 가해학생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 마당에 데려와 훈계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8분동안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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