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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만에 회삿돈 손댄 '간 큰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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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개월 여만에 회삿돈을 몰래 빼내온 30대 여경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수억원대 회사 자금을 상습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모 업체 경리직원 김모(39.여)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08년 10월 27일 자신이 일하고 있는 강서구 녹산공단 내 한 제조업체에서 회사 법인통장에 입금된 123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2011년 10월까지 5억 천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입사한지 불과 3개월만에 회삿돈에 손을 댔다가 채워 놓기를 반복했고, 사장이 이를 눈치채지 못하자 본격적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주로 법인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 명의로 만든 통장 5개에 회사 자금을 이체해 사용했다.

특히 김 씨는 월 120만 원이었던 자신의 급여를 임의대로 15만 원 올려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기까지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회사에서 빼돌린 돈 대다수를 지인에게 선심 쓰듯 빌려줬으며, 제대로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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