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한수원의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각종 비리의 근본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한수원 비리 대책을 기존의 부품구매 외에도 시설공사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전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 7일 원전 설비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구속했다.
김 전 사장은 냉각수 등의 원전 용수를 처리하는 업체인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정수공업은 지난 2004년 신고리 1,2호기를 시작으로 같은 해 신월성 1,2호기, 2008년 신고리 3,4호기, 2011년 신울진 1,2호기 등 모두 8기의 원전에서 실시된 용수처리설비 입찰에서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낙찰에 성공해 시공과 사후관리를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반 입찰에서의 ‘낙찰률’과 비슷한 ‘예산대비 계약액 비율’은 100%에서 97%로 상당히 높은 가격에 수주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수성 의원은 “한국정수공업이 장기간에 걸쳐 고가에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규업체의 입찰을 막는 ‘입찰참가자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용수처리 업체 선정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최근 10년 이내에 1,000MWe급 이상 발전소에 용수처리설비를 설계 공급해 1년 이상 정상운전 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용수처리설비인 복수탈염과 수처리, 염소생산, 화학약품주입, 펌프 및 탱크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업체는 국내에서 한국정수공업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신생업체들의 용수처리부분 시장 진입은 원천 차단됐고 업계에서는 ‘해당 업체와 경쟁한 다른 회사의 컨소시엄조차 법률상 정해진 경쟁 입찰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결과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특정업체의 독식 구조가 형성됐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검은 커넥션이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한수원도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한수원 비리 대책을 물품구매에 한정하지 말고 시설공사 분야까지 확대해 조달체계 전반에 걸쳐 부패와 비리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한 뒤 제도적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며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은 새로운 기술을 가진 신생업체의 시장진입을 막고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고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