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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장애인 돈 수억원 가로챈 다방 여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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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 것처럼 속인 뒤 돈 요구

자료사진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50대 장애인에게 접근해 수 억원을 가로챈 다방 여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29 · 여)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9차례 걸쳐 박모(59)씨의 돈 1억8,81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다방 여종업인 김 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박 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함께 살 것처럼 박 씨를 속인 뒤, 전세자금이나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에 사고 보상금 등으로 모아 2억원이 넘는 돈을 갖고 있었던 박 씨는 한 달여 동안 1억8,810만원을 김 씨에게 건넸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전 사고를 당해 장애가 있는 박 씨는 김 씨가 구속된 상황에서도 그녀가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믿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기 당한 돈을 찾아 박 씨에게 돌려주기 위해 김 씨가 사용한 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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