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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싸게 팝니다"…글 올린 뒤 돈만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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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달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이트에 영화상품권과 놀이공원 이용권을 40~50% 싸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신모(35)씨에게 12,000원을 송금 받은 뒤 상품권을 보내지 않는 등, 이같은 수법으로 박 씨는 모두 37명으로부터 31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피해금액이 적어 사람들이 잘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 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입건되는 등 사기 전과가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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