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당한 피싱 사기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돼 범죄에 이용됐어도 해당 은행으로부터 피해 금액의 30%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위조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해 금융기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로, 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지법 민사4단독 임수연 판사는 피싱 사기를 당한 정모(48) 씨가 A 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 역시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 감경 사유로 판단한다"며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해 538만2,000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