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낯선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철없는 여대생이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고민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전자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대구 모 대학교 재학생 A씨(21,여)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해 8월 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급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비롯한 빚이 200만 원 가량으로 불어나자 도저히 채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탓이다.
며칠 뒤 A 씨는 한 남성(20)으로부터 "혼인신고를 하는데 동의하면, 원하는 액수를 주겠다"는 엉뚱한 제안을 받았다
고민끝에 A 씨는 같은 해 9월 서울 동작구청에서 남성을 만나 혼인 신고 서류를 제출했고, 둘은 정말로 '법률상 부부' 됐다.
채무를 털어낸 뒤 한동안 혼인 사실을 잊고 지내던 A 씨는 올해들어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두려움이 엄습했다.
무심코 저지른 허위 혼인 탓에 미래의 배우자에게 자칫 이혼녀로 낙인찍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A 씨는 과거를 되돌리려 백방으로 자신의 남편(?)을 찾아 헤멨지만 남성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결국 울며겨자먹기로 검찰에 제발로 찾아간 A 씨는 가짜 혼인 신고의 전말을 털어놨다.
검찰관계자는 "상대 남성은 다른 범행으로 대전구치소에 수감중인 상태였다"면서 "군입대를 앞둔 남자가 혼인을 하면 현역에서 빠질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에 A 씨에게 허위 혼인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