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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 前국정원장 구속기소…개인비리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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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건설업자로부터 1억7000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9년 7월 13일 서울 중구의 L호텔 객실에서 황보연(62ㆍ구속기소)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에 연수원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산림청의 인허가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원 전 원장은 2010년 12월 29일까지 L호텔 객실과 서울 강남구의 M호텔 객실 등에서 황 전 대표에게 4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과 미화 1만5000달러를 받고, 20돈짜리 순금 십장생과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호랑이 장식품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원 전 원장이 황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황보건설이 삼척 그린파워발전소 토목공사나 대형 건설사의 공사 를 무더기로 따내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제기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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