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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공무원' 유모씨 재판 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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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중국에서 병원기록 등 새로운 증거 갖고와 법원에 제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온 혐의로 기소된 유모(33) 씨에 대한 재판이 16일 선고를 앞두고 재개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변호인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를 살피기 위해 오는 8일 오후 5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5일 변론종결 이후 중국에 건너가 유 씨가 2006년 6월 14일 베이징의 병원에서 수두 치료를 받은 진단서 등 10여개의 증거를 더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유 씨가 지난 2006년 5월 북한에 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6월 10일쯤 중국 연길로 돌아왔다고 주장해왔다.

유 씨와 유 씨의 여동생은 당시 어머니의 장례 소식을 듣고 북한에 잠시 들어갔다 나온 뒤 베이징에 갔으며, 그곳에서 수두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따라서 변호인 측이 가져온 증거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변론은 재개됐지만 유 씨의 구속만기일이 오는 25일이라서 선고 공판은 그대로 16일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유 씨는 북한국적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200여명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유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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