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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 '사건 무마 뇌물'로 재판에…위조수표 이용해 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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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고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전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9년 5월 경찰서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조모 씨에게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거나 벌금이 나오도록 해줄테니 현금 3000만원을 준비하라’고 요구한 뒤 사건 무마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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