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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카드 결제했더니…몰래 복제해 금반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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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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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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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서 450만원 부당이득 취한 5인조 적발
서울 관악경찰서는 복제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뒤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모(24) 씨를 구속하고 오모(20) 씨와 채모(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들은 손님이 제시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복제한 뒤 금반지를 사서 되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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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수법으로 지난달 18일부터 닷새간 서울·안산·평택 등 수도권 일대에서 총 31개의 카드를 복제해 4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이들은 범행을 하기 위해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 일당은 금은방에서 결제됐다는 카드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공범 이모(27) 씨와 김모(22) 씨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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