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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회 두목급 조직원 도피 도왔던 '배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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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민제도 이용해 국내 합법적으로 거주하던 중국인

 

국내에서 잠적한 중국 흑사회(黑社會) 두목급 조직원의 도피자금을 댄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흑사회 소속 폭력조직원 L(44) 씨의 국내 도피자금을 댄 중국인 D(36) 씨를 인천공항에서 검거해 중국으로 추방했다고 8일 밝혔다.

D 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공항에서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려고 수속을 밟다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검거됐다.

D 씨는 7일 오후 중국으로 강제 추방된 뒤 현재 중국 공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D 씨는 L 씨의 도피자금을 대며 중국 공안의 수배를 받았으며, 지난해 8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 6억여 원을 투자해 F-2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D 씨가 이용한 투자 이민제도는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제주와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한편 L 씨는 중국 최대 폭력조직 흑사회의 후계자급 조직원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가 내려진 인물이다.

경찰은 지난 2011년 국내로 잠입한 L 씨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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