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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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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도 증명거부 집행정지 각하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야권과 시민단체가 추진한 주민투표를 거부한 경남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주민투표는 사실상 성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김해붕 부장판사)는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가 경남도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경남대책위가 별도로 진행하는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교부 거부처분 취소소송'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경남도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경남도에서 증명서를 줘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며, 경남대책위의 실익도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대책위는 지난 7월 3일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재개업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경남도는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주민투표가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리고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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