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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에 빗물 튄다" 반지하방 앞 주차 차량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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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다투다 주민 때려 입건되기도

 

서울 은평경찰서는 주차 문제에 앙심을 품고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신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30분쯤 은평구 갈현동 골목길에서 자신의 반지하방 앞에 세워진 임모(26) 씨의 차량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불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신 씨는 평소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빌라 주민들이 골목길에 주차를 하면 차량 천장에 떨어진 빗물이 창문으로 튄다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임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불을 낸 뒤 차량 주변에서 라이터를 들고 배회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신 씨는 전날 0시쯤에도 빌라 관리인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 이를 말리던 주민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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