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이관되며, 난립하는 영세 개인 대부업체는 점차 도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공동으로 발표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부업을 영업행태에 따라 (일반)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으로 명확히 구분해 차등화된 관리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대부업은 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고 고정 사업장 요건도 강화했다.
자본금 필요성은 낮지만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수수료 등의 소비자 피해 우려가 높은 대부중개업에 대해서는 보증금 제도가 도입된다.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 자본금 요건과 보증금 제도가 도입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 채용 등의 인적 요건이 강화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등록요건이 강화되면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음성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 추진과 단속 강화,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을 통한 흡수 등의 복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매입채권추심업체와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체는 지금처럼 지자체에서 등록 및 검사, 제재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 검사 등도 현행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또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대부업협회의 기능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 제출하고 이밖에 법률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별로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