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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구직광고로 '청년구직자 두 번 울린'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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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구직광고를 통해 청년 구직자들을 속여 100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취업을 빙자해 청년 구직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등)로 I사 대표 송모(37)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I사 본부장 고모(28) 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둔 미인가 업체 I사 대표 송 씨 등은 취업사이트에 ‘주 5일제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후 4대보험 가입과 연봉 2천만원’이라는 허위 구직광고를 내 지난해 6월부터 수습사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면접 과정에서 선물거래업체인 회사 특성상 기본투자가 원칙이라며 취업 조건으로 1계좌에 500만원씩 1∼4계좌 투자를 강요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켜 사회 초년생인 구직자 693명으로부터 103억원을 모금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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