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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뇌물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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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건설업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인 죄증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고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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