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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韓해경-中어선 충돌에 '상호이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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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한국 해경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 경찰관 4명과 중국어민 2명이 부상당한 사건에 대해 11일 한국 측에 선원들의 신변안전과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광주총영사가 한국 측에 선원들의 신변안전과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한국 측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양국 간 어업 관리부분에서 양국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고 양국은 상호이해와 상호양보의 정신에 입각해 양국관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화 대변인은 또 "중국입장에서 말하면,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해역에서의 어업관리를 중시,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어민에 대해서도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문명적 법집행을 하고 중국어민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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