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억대의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청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부(박종열 판사)는 24일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전 인천시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 A(4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빼돌린 돈을 갚았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1차례에 걸쳐 인천시내 모 초등학교 공금 1억 8,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