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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 늘려 보험금 타낸 병원장·환자 7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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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부분 가벼운 교통사고 당했으나 입원기간 늘려

 

환자를 허위로 입원한 것처럼 꾸미거나 치료 일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병원장과 환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5일 사기 혐의로 병원장 임모(42) 씨와 사무장, 환자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 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한 의원에서 입원 기간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꾸며내 보험금과 요양급여 2억 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환자들은 대부분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입원 기간을 늘리거나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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