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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만 엄격한 조달청 고무줄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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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담합 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제재 조치를 내리면서 대기업에 관대하고, 중소기업에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고무줄 잣대'를 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1천억 원을 웃도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4대강 사업 담합 대기업들에 대해 15개월의 입찰제한 제재를 가한 반면,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중소기업에게는 24개월의 입찰제한을 결정했다.

조달청은 최근 4대강 사업 담합 업체 가운데 1천 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6개 업체에 대해 15개월, 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에 대해 4개월의 입찰 제한 처분했다.

시스템 에어컨입찰 담합으로 176억 원을 부과 받은 대기업에게는 3개월, 신종 플루 백신 담합으로 적발돼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의 입찰 제한 조치를 취했다.

반면 지리정보시스템 계약과 관련해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2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무려 24개월의 입찰제한 조치를 내렸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에 대해 소송과 무관하게 지체 없이 제재하도록 한 원칙도 어겼다.

4대강 담합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태국 물관리 사업 등을 이유로 1년이 넘도록 입찰을 묵인했다.

반면, 4대강 관련 전자입찰 파일을 불법 교체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사 중임에도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4-5개월만에 입찰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 의원은 "이는 조달청의 입찰 제한 조치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크게 잃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힘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과중한 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담합 근절을 위해 공정하고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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