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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방' 조웅 목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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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악의적으로 박 대통령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 적시"

조웅 목사. (유튜브 영상 캡쳐)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조웅 (77·본명 조병규)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는 인터넷 동영상 인터뷰를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웅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조 씨가 악의적으로 박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런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을 통해 관련 내용을 유포해 죄질이 무거운데다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3차례나 실형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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