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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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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 입게 돼

지난 10월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가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계속 유지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전교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며,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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