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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삭제'했다는 盧 전 대통령 "정확하게 e지원에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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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고서 의견' 발견하고도 모르쇠…'고의 삭제'에만 초점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검찰이 15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의로 대화록을 삭제·미이관했다고 밝혔지만,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대화록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e지원(참여정부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 수사 발표 내용에 포함된 것인데도 검찰은 이 점에 크게 주목하지 않고 '고의 삭제'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0월 21일 대화록 초안에 대한 처리 의견란에 "수고 많습니다. 다만 내용을 한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로 합니다"라며 문서를 열람(결재)했다.

열람은 단순히 문서를 열어보는게 아니라 확인·결재하는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보고서 의견'을 통해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자, 한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e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회담을 책임질 총리,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등이 공유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며 이들 국무위원들과도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공개를 꺼려 일부러 삭제하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와는 사뭇 동떨어지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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