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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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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때문에 활주로 튼 사례도 우리 나라에만 있어

- 제2롯데월드, 비행기 이착륙시 위험
- 제2롯데월드, 200미터 이하로 건설해야 안전
- 강남에 비행금지구역 확대할 필요
- 아이파크 헬기, 화재났으면 대참사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18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진수 (한양대 교수, 항공우주학회장)


◇ 정관용> 지난 주말 강남에서 헬기가 고층아파트에 충돌해서 조종사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30층 이상 빌딩이 무려 322곳이나 되는 서울에서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을 높이고 있네요. 연결해 봅니다.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죠. 한양대 기계공학부의 조진수 교수 연결합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진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일단 이게 짙은 안개가 원인이었을 것 같다라고만 현재 나오고 있고, 블랙박스 분석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 조 교수께서는 추정한다면 사고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 조진수> 솔직히 이게 미스터리가 많은 사고가 돼 갖고요. 소위 말하는 블랙박스가 해독되기 전까지는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돌발적인 기상악화로 이루어진 사고이니만큼 과연 이게 조종사 과실인지, 기체결함인지 그런 것이 현재로써는 파악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일단 신중하게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에 지금 30층 이상이 322곳, 50층 이상이 18곳이나 된답니다.

◆ 조진수> 그렇죠.

◇ 정관용> 이런 사고 또 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 조진수> 사실은 사고라는 것이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면 사고가 안 나겠죠. 하지만 현재 이런 헬기 같은 경우 특히 민용 헬기 같은 경우는 자가용 헬기죠. 이걸 관제하는 시스템도 없고요. 자가용 자동차랑 똑같아서 이륙할 때의 기상조건하고 비행기에 보고 이륙허가 받으면 그대로 날아가게 되어 있고요. 특히 헬기는 아시다시피 항공기 특성상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고도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기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는 앞으로 그런 가능성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헬기 말고 보통 비행기는 모든 비행기가 다 관제가 되죠?

◆ 조진수> 네, 대부분 관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제탑과 교신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관제탑이 비행기들의 위치를 다 파악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교신을 계속 주고받는 상태인데.

◆ 조진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헬리콥터는 그런 관제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 조진수> 군용 헬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민용 헬기는 관제라는 게 쌍방향 통신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민용 헬기는 비행계획도 굉장히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그건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관제라는 게 이착륙할 때 관제는 현재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에서 헬기가 뜰 때는 김포공항에서 관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 큰 그룹에 큰 건물이 있어서 헬리포트가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자기네 회사 비행기가 많이 뜨고 내리잖아요. 자기네 회사가 알아서 그런 관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뜨고 내릴 때요.

◇ 정관용>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고층빌딩 옥상에 헬기 내릴 수 있는 시설 해 놓은 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조진수> 그런데 거기 내리는 헬기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헬리포트를 만들어놓은 건 사실 비상용으로 만들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화재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관제시스템을 거기에 설치하기에는 무리겠죠.

◇ 정관용> 그런데 관제시스템을 전부 갖추어라, 이거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어떤 대책들을 그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진수>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강북에는 비행금지 구역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나 그런 걸 위해서 비행기가 못 들어오게 내놓은 거고. 사실 강남에는 그런 비행금지 구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제일 좋은 건, 가능하면 헬리콥터들이 좀 높게 날도록 해 주거나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사실 외국보다 높게 날고 있어요. 대부분 300m 정도로 날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항공법상으로도 장애물이 나타나면 300m 이상은 피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돌발적인 기상악화라든가 돌발적인 기체결함이 생긴다든가 그런 게 문제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피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 정관용> 그럼 대책 세워도 돌발적 상황은 못 막는다, 이거 아닙니까?

◆ 조진수> 그것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9.11테러를 예측했겠습니까? 그때와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제가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화재가 안 난 겁니다, 사실. 어떤 형태로든 화재가 났으면 대형참사가 날 뻔 했는데요. 아니면 강남 한복판에서 9.11테러 같은 쌍둥이빌딩 무너지는 게 다시 한 번 재현될 뻔 했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강남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일단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고를 막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고.

◆ 조진수> 네,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해서 아니면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안 들어오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 해도 어차피 헬리콥터라는 건 큰 도로라든가 큰 강이라든가 그거를 따라서 시계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사실 비행금지 구역 설정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단지 예를 들어서 현재 높은 건물에는 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높이 표시등인데,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건데. 어차피 소방법이라든가 우리나라 항공법에 맞춰서 다 설계돼 있고 빛의 강도 같은 게 전해져 있겠습니다만. 그걸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서 높이 더 밝은 등을 달거나 그런 방법은 강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경광등을 좀 강화한다, 이런 거 말이죠.

◆ 조진수> 그렇죠. 밝은 등으로 한다거나요.

◇ 정관용> 또 빌딩 근처에 가까이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이런 전자장비 같은 거는 불가능합니까?

◆ 조진수> 아주 고급기종은 그걸 갖고 있죠. 스콜스키 이번에 사고 낸 기종도 EGPWS라고, 건물하고 가까워지면 우리 자동차 후진할 때의 센서처럼, 센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볼 때에 미스터리의 하나가 100m면 굉장히 낮은 고도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조진수> 그래서 과연 고도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조종사 두 분 다 정말 베테랑 조종사이고 그런 조종사들은 항상 자기 위치를 머릿속에 넣고 있습니다. 고도가 얼마이고 위치가 어디쯤에 있다. 그러니까 미스터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에 안개가 껴서 자기가 불안하면 헬리콥터 특성상 위로 올라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올라가서 더 관측을 하고 내려오는 게 상식인데, 그것에도 굉장히 무리가 갔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지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고원인은 좀 더 밝혀봐야 할 것 같고. 아무튼 비행금지 구역, 경광등 그리고 자동으로 가까이 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는 센서,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왔고요.

◆ 조진수>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정부고 국민이고 관계기관이 다 이제는 제발 좀 우리가 모든 걸 안전을 위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항 주변에 고도제한을 걸어놓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논란이 또 되는 게 제2롯데월드 말이죠. 이게 성남공항에서 너무 가까워서 이게 123층이나 돼서.

◆ 조진수> 그렇죠.

◇ 정관용> 이게 지금 허가는 이명박 정부 때 났지만 이걸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진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높아서 문제가 아니고 위치가 문제인데요. 위치가 지금 비행기가 이륙, 착륙하는 항로 옆에 있거든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고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모든 게 작동하면 사고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인재든 뭐든 간에 우리가 갑작스러운, 예를 들어 지난달에 F5 전투기가 떨어졌는데요, 청주에서. 그거는 완전히 항공기가 조종 불능상태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면 계기가 고장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거나. 그런 일이 천만 분의 하나라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고도제한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민원을 내서 풀어달라기 전에, 안전을 생각하고. 정부도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공군 활주로를 3도까지 틀어가면서 항공법상에 저촉이 안 되게끔 해 줬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허가가 떨어져서 절반가량 지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 조진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 소관도 아니고 제가 법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요. 2009년도 당시에 제가 냈던 소견으로는 공군 활주로 3도 트는 것보다는 제2롯데월드의 높이를 200m 아래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제가 소견을 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2롯데월드 옆을 지나가는 항로가 이착륙할 때 높이가 한 280m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제2롯데월드가 280m 아래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정말 위급한 경우에 돌발적 악재가 나도 항공기가 거기에 충돌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조진수> 그래서 제가 아는 한은 세계적으로 그런 위치에 초고층 건물이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웃음) 이건 555m나 될 거라고 합니다.

◆ 조진수>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 때문에 활주로를 튼 사례도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조진수>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항공우주학회장 조진수 교수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요. 활주로 각도까지 틀고 그 활주로 공사비용을 롯데가 제공하는 대가로 허가를 내렸다. 참 이게 안전을 생각하는 걸까요? 전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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