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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ILO의 입장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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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조합원 자격은 조합 스스로 결정할 사항"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해고노동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ILO 결사의 자유 담당 국장인 카렌 커티스 박사는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ILO에서는 해고 노동자를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규정 자체, 법조항 자체에 대해서 이미 여러차례 폐기를 요청했으며 따라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과정에서 이 조항이 근거로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커티스 박사는 “ILO에서는 분명히 관련 노동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요구해왔다”면서 “그 법 자체가 이미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법이고 개정 요구가 여러 차례 있어왔다는 점에서 그 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1997년 개정된 한국의 노동법을 검토한 결과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노조의 회원자격, 구조나 기능을 결정하는 것이 노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카렌 커티스 박사는 “한국 정부에서 ILO 협약을 승인했을 때에는 ILO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ILO의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ILO 노동자 위원회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규탄성명에 대해 한국 정부가 노동자 조직의 입장일 뿐이라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노동자위원회 차원에서 나온 성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결사의 자유국은 노사정 3자로 이뤄진 기구로, 그동안 한국 정부에 관련 조항의 개정을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며 "결사의 자유국에서 관련법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비판하고 또 개정을 권고했다는 것은 노사정 합의로서의 실효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커티스 박사는 전교조가 한국 정부를 ILO에 제소할 경우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진정이 제기되면 결사의 자유국에서 한국 정부 측에 진정 사실을 고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서 “ 최종보고서는 노사정으로 구성된 ILO 총회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LO에 한국 정부가 제소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는 질문에는 “공식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노동자를 노조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조항 자체에 대해서 이미 폐지를 여러 차례 요청했던 바가 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해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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