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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석기 변호인 장경욱 변호사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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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 한 뒤 신고하지 않아"

 

통일부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변호인인 장경욱(45) 변호사에 대해 남북교류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6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가 지난 12일 독일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변호사가 북한 관계자들과 만나기 전에 사전 접촉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사후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법에 따라 제3국에서 북한인들을 만난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장 변호사는 재독일동포협력회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포츠담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석해 이 회의에 참석한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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