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대와 과학기술대 등 특수대학교 교수들이 대학 프로그램 수강료를 빼돌려 주식투자를 하는 등 각종 비리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사이버대학 등 특수대학 운영실태(국립대학 분야)'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특수대학 교직원들의 비리행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대 교직원 A씨는 지난 2010년 대학 동문자녀를 대상으로한 해양레포츠 체험교실에서 수강료 490여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200여만원만 기성회 회계로 세입처리하고 나머지 돈을 회식비, 개인 신용카드 결제 대금, 주식 매입 등에 사용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890여만원을 유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의 강사료와 운영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 운영요원으로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을 운영요원으로 올려 모두 1천만원의 허위 인건비를 받아 이 가운데 5백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금오공과대학 C조교수는 지난 2010년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신의 아내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2년동안 모두 960여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조교수는 이와함께 아내와의 외식 비용을 연구과제 관련 식사비로 꾸며 114만원을 유용하기도 했다.
또, 서울과학기술대 B교수는 지난해 연구재료 납품 서류를 허위로 꾸며 320여만원을 유용한 뒤 노래방 기계와 시계 등 개인 용도의 물품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처분할 것을 각 대학 총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특수목적 국립대학의 경우, 일반 국립대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학생 수가 적고 재정규모 등이 작아 교육부 등의 견제ㆍ감시가 미흡한 실정으로, 특수목적 국립대학 운영 전반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