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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은행 계좌이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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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무한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꺼져가는 금융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0세 고령화 시대를 신(新) 금융 수요 창출의 계기로 활용하고, 신생국에서 '금융 한류'를 일으켜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안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10년내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10%로 높이는 '10-10 밸류업(value-up)'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쟁과 혁신 촉진,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 국민재산의 안정적 보호 등 3대 과제, 9개 목표로 이뤄졌다.금융위는 우선 금융업권의 무한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및 영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과도하게 세분화된 금융투자업의 인허가 단위를 통합하고, 보험회사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으로는 '계좌이동제'가 2016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경우,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나 급여 이체를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이전해주는 시스템이다.
 
유럽연합(EU) 등에선 일반화된 제도이며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정보기술(IT)의 새로운 조류로 떠오른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 금융사 등에 축적된 정보를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정보를 발굴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증권사 인수합병(M&A)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결회계기준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을 도입하고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한 영업인가 요건 우대 등도 시행된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정치적 구호도, 장밋빛 미래에 대한 동경도 아닌, 금융권 스스로의 절박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00세 고령화 시대를 '국민 노후 보장 프로젝트'란 이름 하에 신금융 수요를 창출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보험금 대신 간병이나 치매 돌봄 서비스 등 현물급부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허용하고 개인연금의 경우 장기간 유지시 수수료 할인제도 등을 도입한다.
 
증권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50% 줄이거나 대형 우량기업의 상장 심사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등 기업 상장(IPO)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일반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PEF 등으로 세분화된 사모펀드 유형의 경우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등 2개로 통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시장이 추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레드오션(red ocean)화함에 따라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하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이 지주회사 형태의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50%)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외국계 금융사는 대체로 지주사 체제"라며 "과거 하나은행이 미국 은행을 인수하려다 이 조항에 걸려 하나지주가 나선 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되는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유예기간도 연장하고 해당 기간 중에는 현지화 평가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사들이 강점을 가진 신용평가 모형 등 일부 금융 인프라의 경우는 상당한 수출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아시아 신흥국에서 금융한류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과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특히 금융사의 해외진출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내 제조업과의 공조가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전경련 등과 함께 공동 노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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