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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구글, 사생활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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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위원회, 제재 여부 검토

 

구글이 네덜란드에서 개인정보 등 사생활 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해 벌금 등 제재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통신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독립 감독기구인 '네덜란드 정보보호 위원회'(DPA·Dutch Data Protection Authority, 네덜란드명 CBP)는 이날 구글이 이용자들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네덜란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구글이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나 개인 맞춤형 광고 등 자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어디에 이용하는지 등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구의 야콥 콘스탐 회장은 "구글이 우리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치고 있으며 이는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네덜란드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해당 이용자의 허가를 구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만으로 개인정보 수집 허가까지 얻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구글에 벌금 등의 제재를 가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열기로 하고 구글 대표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위원회의 이런 지적에 대해 유럽법을 준수하는 정책을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구글 유럽본부의 알 베르니 대변인은 "우리 회사는 유럽법을 따르면서 간단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사생활 보호정책을 펴고 있다"며 "네덜란드 당국의 관련 조사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네덜란드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연합(EU) 소속 6개국 정보보호 기관은 지난 4월 구글이 EU의 사생활 보호 정책을 위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대응에 나섰다.

이 가운데 스페인 정보보호국(AEPD)은 올해 6월 구글이 자국법의 사생활 보호 관련 조항 6개를 위반했다고 확인했다면서 최고 30만 유로(약 4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도 구글에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여전히 관련 규정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지난 9월 벌금 부과 등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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