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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또다시 이석기 '보복 법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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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의원 권한정지 법안 이어 사면복권제한 법안도 제출예정

이석기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른바 종북(從北) 의원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이른바 종북 행위로 처벌받은 인사들의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1일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로 처벌받은 경우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면법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수석부대표는 "사면법은 조국의 광복과 정부수립에 맞춰 각 감옥에 수감됐던 죄수를 사면해 광복의 기쁨을 같이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라면서 "'광복된 조국'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사람까지 사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윤 수석부대표는 지난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혹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해당 의원에게 정부기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8일 민주당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 등을 국회윤리특위 안건조정위로 회부함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 논의가 90일간 중지되자 연이어 나온 것들이다.

이에 따라 ‘이석기 방지법안’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들이 민주당과 이 의원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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