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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내 것처럼 팔아 수억 챙긴 고물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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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도시개발 예정 구역 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나 빈집을 허가없이 매매하거나 임대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고물업자 A(5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사 간부 B(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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