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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 혼자 부정 저질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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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혼외자 의혹, 정치적 논란을 떠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로 다뤄야 해
- 이들 모자에 대해 대한민국의 어떤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도 아무런 역할을 못해
- 조선일보 기자들부터 추적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전모가 밝혀질 수 있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2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권미혁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채동욱 전 검찰총장.

 


◇ 정관용> 채동욱 전 검찰총장 그 혼외아들로 지정된 채 군 모자, 가족관계등록부가 유출됐죠. 이 과정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서 지금 파장이 큽니다. 물론 그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청와대에 이 채동욱 찍어내기, 그 의혹에 힘이 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 9월에 검찰에 바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했던 단체죠.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권미혁 대표, 연결해 봅니다. 권 대표님 안녕하세요.

◆ 권미혁>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조금 거슬러가서 누구누구를 어떤 혐의로 그때 고발했던 거죠?

◆ 권미혁> 저희가 9월 26일날 조선일보 기자하고 그 곽상도 전 민정수석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학생 관련 자료 열람을 허용하거나 보고한 사람. 또 업무 처리자 이런 부분들을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관한 법하고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었죠.

◇ 정관용> 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본인 동의 없이는 보면 안 되는 거죠?

◆ 권미혁> 그렇죠.

◇ 정관용> 또 초중등교육법은 채 군 학교에서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것도 관련 자료는 역시 유출되면 안 되는 거고요.

◆ 권미혁> 네.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받아서 그걸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는 거죠.

◇ 정관용> 개인정보보호법은 또 하나는 뭡니까? 이건.

◆ 권미혁> 그 조선일보 기자들이 정보 주체인 말하자면 임 모 씨나 채 모 군의 동의를 안 받고 수집된 그 분들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부분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 기사를 작성했던 부분이 제가 개인정보 위반이라고 생각한 거죠.

◇ 정관용> 네. 조선일보는 그런 내용들을 기사로 썼으니까 기자들이 다 적시가 됐고.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어떤 근거로 고발됐었죠?

◆ 권미혁> 곽상도 민정수석은 저희가 대부분은 기사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청와대민정수석실이 그 채 모, 임 모 씨의 혈액형을 확인하고 학적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채동욱 씨의 혼외자임을 우리가 확인했다, 확실한 심증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그거를 유출한 정황을 상당히 있다고 보게 된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근거로.

◆ 권미혁> 그렇죠.

◇ 정관용> 본인은 부인하고 있나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 권미혁> 정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현재까지요?

◆ 권미혁>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가장 수사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게 서초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유출됐다는 거, 이거는 이제 알려지고 있는 사실이고요. 거기 관련되어 있는 조 모 국장, 원세훈 전 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 분까지는 지난주에 다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 권미혁> 네.

◇ 정관용>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청와대 행정관 얘기가 뭔지. 지금까지 알려진 검찰수사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 권미혁> 저희도 이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는 이런 채 모 군의 개인 정보를 과연 누가 유출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사실 이걸 밝히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잖아요.

◇ 정관용> 그래서 고발하신 거죠?

◆ 권미혁> 네, 고발했는데. 서초구 행정지원국장이 지난 6월 부하직원을 시켜서 채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 모 군 모자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했다라고 검찰이 밝혔고. 그럼 과연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열람을 부탁을 받았냐. 그리고 누구한테 그 내용을 전달을 했느냐라는 게 궁금한 것이었잖아요. 만일 누가 그 열람을 지시했는지 드러나면 그 부분이 책임자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모 일간지에서 그 열람을 지시한 사람이 청와대 조 행정관이다라는 보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신분이 청와대 행정관이다 보니까 실지로 이 개인정보 불법유출 건에서 청와대가 등장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채동욱 총장의 퇴진에 압력을 넣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 모 행정관이 혼자 부정을 할 리는 없을 거다라는 거고. 또 더구나 이게 감찰부서가 아닌 총무파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 문제를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되면서 저희하고 함께 고발을,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잠깐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결과 저희는 지금 현재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당사자들이 다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아직은 당사자들이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걸 우리는 기다려 보자라는 입장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물론 그래야 되겠죠.

◆ 권미혁>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이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어떤 청와대 채동욱 씨의 혼외자 문제로 이게 정치적으로 되어지는 것보다 가족관계등록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부분으로 초점을 맞췄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이 상황을 보자. 다만 저희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 하면 이게 정치적 파워게임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 모자의 인권이 굉장히 가차 없이 유린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게 여러 건의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기관도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 정관용> 검찰만 나서고 있고.

◆ 권미혁> 그렇죠. 적어도 이들 모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어떤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도 아무런 역할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희는 실제로 관련 돼 있는 해당 부처들이 철저한 감사를 해서 스스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권미혁> 예를 들면 법무부 같은 경우는 출입국관리 부분에 있는 거고요. 교육부가 있는 거고, 안행부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보면 채동욱 총장 비리 사실을 조사할 때는 굉장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법무부가 강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게 개인정보 불법유출이 점점 명백해지고 실제로 수사 중에는 있지만, 사람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진상 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채동욱 씨 찍어내기 아니었냐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더욱 해석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굉장하게 중요하게 봤던 점은 이거는 사실 조선일보 기자들부터 추적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훨씬 전모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산시스템 접속정보만 제대로 확인하더라도 진상규명 가능하고 요. 그러면 조선일보 기자들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법무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청와대. 자체 감사를 왜 안 하느냐,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조선일보 기자들부터 시작하면 수사가 쉬울 텐데 왜 안 하느냐, 이게 두 번째 얘기네요. 조선일보 기자들은 아마도 취재원 보호, 이러면서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건 조금 논란이 있다고 치더라도 법무부나 교육부, 안행부, 청와대가 감사에 나서야 할 것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나저나 지금 언론 보도상에 의하면 서초구청의 조 국장한테 이걸 좀 협조 부탁한 사람이 청와대의 조 행정관인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조 모 행정관의 담당업무가 뭐라고요, 청와대에서?

◆ 권미혁> 이게 총무파트여서 원래 자기 파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여서, 더한 의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감찰부서가 아니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감찰이 아니라 청와대의 살림살이 하는 총무파트에 있는 행정관이라는, 이 말 아닙니까?

◆ 권미혁> 네.

◇ 정관용> 그러면 그 조 모 행정관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서초구청에다가 부탁한 건 아닐 것 같고, 조 모 행정관한테 지시한 사람도 있는 것 아닐까요?

◆ 권미혁> 그렇죠. 지시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 그이야기를 하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이 빨리 검찰이 이 정도라도 조금씩 밝혀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이 건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비판과 많은 협박전화들이 있었어요. 또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너네는 결국 채동욱 편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많은 핍박이 있어서 사실은 과연 이게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밝혀질 수 있을까 하는 조금 절망적인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얘기가 순수하게 개인정보 부분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 외압도 좀 많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조금 얘기되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저희가 굉장히 촉구를 하고, 각 부처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진상을 조금 더 규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치적 논란을 떠나서 한 모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인권의 문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 권미혁> 네.

◇ 정관용> 그나저나 청와대의 조 모 행정관이 이런 부탁 내지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근거, 출처는 검찰 쪽 아닙니까? 그렇죠?

◆ 권미혁> 네. 수사과정에서 그렇게 봤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럼 아마 그 서초구청의 조 국장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그런 증언을 한 것으로 지금 추론되는 것 아닙니까?

◆ 권미혁>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 청와대의 조 아무개 씨의 이름이 나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만약에 이게 제대로 수사가 돼서 누군가 이 지시를 하고 그래서 불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내지는 학생기록부 이런 등등을 했다,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 권미혁> 제가 처벌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곽 전 민정수석을 고발할 때 그 밑에서 그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업무처리한 자까지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만일 조 행정관이 그거에 해당된다면 이분까지 저희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고발을 한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 권미혁> 그리고 저희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민간인 사찰 부분하고 이게 그렇다면 다를 게 뭐냐라는 우려도 사실은 표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더구나 이게 가장 힘없는 그런 개인들이 권력이나 유력 언론에 의해서 언제라도 개인 사생활이 털릴 수 있다는 굉장한 공포의 상황을 준 것의, 아직 예이기 때문에요. 저는 굉장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이 낱낱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검찰에서 알려진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된 서초구청 관련 수사만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 권미혁> 네.

◇ 정관용> 초중등 교육법 관련된 학생생활기록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어디까지 갔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 권미혁> 네.

◇ 정관용> 이거 정말 지켜봐야...

◆ 권미혁> 앞으로 이 부분도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겠죠.

◇ 정관용> 물론이죠. 출입국 기록도 마찬가지고, 혈액형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 권미혁> 네.

◇ 정관용> 이 논란 과정에 혈액형 부분은 여권에서 봤다라고 하는, 외국 갈 때 쓰는 여권에서 봤다라고 하는 새누리당 당직자의 발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 권미혁>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법무부와 안행부가 이 부분을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조사만큼의 성의를 가지고 이걸 조사한다면 저는 금방 다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그만큼만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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