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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주거 대책 발표…행복주택 추가 지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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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송파·잠실 등 5곳 행복주택 지구지정…공유형 모기지 확대

 

NOCUTBIZ
정부가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의 후속 방안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그동안 성과를 냈던 대책은 확대하고 지지부진했던 대책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행복주택 활성화와 공유형 모기지 사업 확대, 목돈 안드는 전세 통합 등 3차 부동산 후속 대책을 확정했다.

◈ 행복주택 활성화…목동, 송파 등 5개 지구 추가 지정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7개 시범지구 가운데 이미 지구 지정이 확정된 오류와 가좌지구 외에 나머지 목동과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곳을 지구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지구지정 계획안을 5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대상지를 철도부지와 공영주차장, 유수지로 한정하지 않고 산업단지와 도시주거 재생단지, LH 공공건설용지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행복주택 공급 물량도 당초 20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30%인 6만 가구를 축소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줄어든 6만 가구는 국민임대주택을 6만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5만 가구 늘리고, 민간임대주택을 5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1만 가구 늘려 충당할 방침이다.

◈ 공유형 모기지 확대…3천 가구에서 만5천 가구로

국토부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를 당초 3천 가구에서 1만5,000가구로 대폭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9일부터 추가 신청을 받아 예산 2조원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상품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3천 가구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공급 대상은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거주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제한할 예정이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10월부터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2,276명이 대출 약정을 체결하는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아, 이번에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정책 모기지 통합…내년에 11조원 지원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됐던 정책 모기지를 내년 1월 2일부터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정책 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과 ‘생애최초구입자금’,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각 상품별로 차이가 났던 소득기준(생애최초 7천만원, 근로자서민 6천만원, 우대형 5천만원)이 6천만원으로 일괄 통합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지금처럼 7천만원이다.

또, 금리(생애최초 2.6~3.4%, 근로자서민 2.8~3.6%, 우대형 3.3~4.0%) 도 2.8~3.6%로 통합된다. 다만 금리 역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0.2%p 우대 지원한다.

◈ 하우스푸어 주택 매입 확대

정부는 빚을 얻어 주택을 구입한 뒤 집값 하락과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주택을 확대 매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희망임대 주택리츠를 통해 올해 1,000가구를 매입한데 이어 내년에도 1,000 가구를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또 현재 85㎡, 9억원 이하 아파트인 매입대상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 목돈 안드는 전세 보완…집주인 담보대출 폐기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목돈 안드는 전세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이 이자를 내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하고 전세자금을 지원받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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