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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엉뚱한 시신 부검해 물의…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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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변사자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하려다 엉뚱한 시신을 부검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쯤 용인시 처인구의 한 빌라에서 김모(56·여)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침입흔적 없고 시신에도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알코올성 내인사로 추정했다. 유족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달라며 경찰에 부검을 요청했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사흘 뒤인 16일 오전 7시 40분쯤 용인 A병원 영안실에서 서울의 한 병원 부검실로 옮겨 부검을 진행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부검한 시신은 김 씨 시신이 아닌 설모(78·여·병사) 씨의 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

A 병원 영안실 직원이 엉뚱한 시신을 내준 탓이지만 담당 형사나 법의관도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어서 경찰이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게다가 통상 부검 시 법의관은 경찰 입회하에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전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다행히 설씨 유족들이 병원측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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