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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 안 마셔"…여성 종업원 폭행한 군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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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여성 종업원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상해죄 등으로 기소된 군인 A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 노래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 신분으로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당한 상해를 입혔지만 피해액을 공탁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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