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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진입 방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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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다툼있어...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고 보고 어려워 "

 

철도노조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고 있는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판사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저녁 11시 10분쯤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진압작전을 벌이던 경찰관의 얼굴에 깨진 유리 파편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압수수색 영장없이 체포영장만으로, 안에 당사자들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매우 부당했다"고 말했다.

또 "유리창이 무너져내리는 것을 모두 맞는 등 안에 있던 우리나 경찰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그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이 진입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떨어진 유리를 순간적으로 바닥에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경찰이 다쳤다면 다친 분께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찰이 15년만에 처음으로 영장없이 민주노총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산하 노조 위원장으로서 민주노총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24일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민영화 강행과 민주노총에 대한 폭력적인 침탈에 대한 비판여론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보복수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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