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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는 적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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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가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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