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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인비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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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이란 지위와 책무, 수수 금액에 비춰볼 때 사안 중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6910만 9000원을 구형했다.

또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장식품 등을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 최고 공직자란 지위와 책무, 수수금액에 비춰봤을 때 사안이 중대하고, 반성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건설업자 황보연(62) 씨가 진술한 내용은 자신이 사기·횡령 관련 수사를 받던 중 혐의를 줄이려고 검찰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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