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판결 확정 전에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전에 화해 제의가 있더라도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복수의 외교 경로로 한국에 전달했다.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해 중간에 소송을 종결하는 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취지를 일본 측이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외무성 간부는 설명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재산,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케이는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돼 이들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일본 정부가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협의에서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제 강점기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한 한국인 피해자가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상 판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