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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면적 2.8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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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1일 기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 규모인 806만㎡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일대로, 1번 국도상에 운용중인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를 수원기지 내로 이전하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경기도 이천시, 용인시, 여주시, 연천군 및 포천시 일대 9,248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위탁은 지역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 안에서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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