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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8대 대선은 부정선거' 주장담은 서적 판매·배포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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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담은 책,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등에 대한 판매와 배포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가가 한영수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 등 부정선거로 치러졌다는 내용이 담긴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등 서적 3권의 배포와 판매, 광고는 모두 금지된다.

재판부는 "비판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국가기관의 공적 영향력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때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서적은 객관적 증거 없이 18대 대선이 조작된 투표결과라고 단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도 막아 달라는 정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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